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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금융
[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 등 융자지원(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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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첨부파일 2
-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급(융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공고 본문HWPX
-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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