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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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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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