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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해양수산부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30일
접수 방법
방문·우편 접수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조회
830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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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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