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21일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세부 분야
시험/인증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조회
317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로 사업계획서를 시작할까요

기업 정보를 이미 넣어 두셨다면 그대로 채워서 시작합니다.

사업계획서 쓰기

공고 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

기업마당이 제공하는 원본 파일입니다. 새 창에서 열립니다.

  • 기술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전남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라이선스협상전략
  • 소송방어전략
  • 경고장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