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공고
상시금융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내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2
- 2026년도 3 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pdf공고 본문PDF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식.hwpxHWPX
기업마당이 제공하는 원본 파일입니다. 「보기」는 이 화면 안에서 열리고, 「저장」은 원본 그대로 받습니다.
- 금융
- 전북
- 2026
-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군산시
-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 제조업
- 운전자금
- 설비자금
- 융자
같은 분야(금융)에서 마감이 가까운 공고
- D-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경상북도
- D-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경상북도
- D-82026년 11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공고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