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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지역
대구
접수 기간
2026년 8월 25일 ~ 2026년 9월 9일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세부 분야
창업공간지원
문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조회
3,919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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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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