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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보건복지부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접수 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세부 분야
- 제도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 조회
- 1,033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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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를 이미 넣어 두셨다면 그대로 채워서 시작합니다.
공고 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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