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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보건복지부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접수 방법
방문·우편 접수
세부 분야
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조회
1,033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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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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