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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산업통상부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2일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세부 분야
시험/인증
문의
(제도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6, 7724 / biz-etm@kepco.co.kr (중소기업 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054-811-2456)
조회
1,844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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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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