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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8월 11일 ~ 2026년 12월 31일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세부 분야
작업환경개선
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조회
1,787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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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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