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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8월 3일 ~ 2026년 9월 30일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조회
2,281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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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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