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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산림청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11일
- 접수 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세부 분야
- 융자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 조회
- 7,639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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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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