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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산림청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11일
접수 방법
방문·우편 접수
세부 분야
융자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조회
7,639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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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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