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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9월 3일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부 분야
- 시험/인증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조회
- 4,066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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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첨부파일 4
- (제2026-486호)_2026년도_하반기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신규지정_수정공고.hwpx내려받기
- 서식.zip내려받기
- 공고문_정오표(260804).hwpx내려받기
- 공고문_정오표(260804).pdf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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