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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내용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hwpx공고 본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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