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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공고 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2
-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pdf공고 본문PDF
-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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