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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경영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2
- 공고문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공고 본문HWP
- 서식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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