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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공고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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