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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경영
[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울산광역시
공고 내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
-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공고문.pdf공고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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