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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정정 공고문.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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