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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② 2025. 1. 1 이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지원계획 공고.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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