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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2
-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 .pdf공고 본문PDF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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