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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pdf공고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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