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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공고 내용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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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첨부파일 2
-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 .pdf공고 본문PDF
-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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