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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공고문(2026년 소공인).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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