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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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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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