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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공고 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공고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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