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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공고 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공고문)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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