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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경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_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공고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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