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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내용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2
-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공고 본문PDF
-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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