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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4
-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공고 본문HWP
-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HWP
-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HWP
-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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