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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공고 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최종 기준은 원문입니다기업마당 원문 보기 (새 탭)
공고문·첨부파일 1
-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공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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