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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접수 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세부 분야
- 제도
- 문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 조회
- 28,872회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로 사업계획서를 시작할까요
기업 정보를 이미 넣어 두셨다면 그대로 채워서 시작합니다.
공고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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